상간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이혼을 위해서는 빠른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간통죄가 있었던 과거에는 경찰이 CCTV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주었지만, 간통죄가 위헌이 된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험하게도 흥신소 등 불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흥신소는 위법위 소지가 높아 권장해드릴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빠른 증거보전신청입니다.
통상 CCTV의 경우 짧게는 1주일 길어야 2주일 정도 보관됩니다. 보관 용량의 한계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텔, 주거지 등 증거가 남아있는 곳에서 빠르게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은 쉽사리 내주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증거를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인과 상간남의 행적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빠르게 CCTV 증거보전결정을 받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